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내 안전규정,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창화 사장은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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