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5월 31일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됐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기준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매출 20%이상 급감 차상위자영업자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한 상가임대업자)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의 기준수입 금액 미만자가 대상이다.

또 착한 임대인의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이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 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고 운영을 하지 않기에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