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계약자는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 내용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