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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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뜻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량배들이 시비를 붙여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 자주 성립되지만 현실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나 10대들의 학교 폭력 현장,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되곤 한다.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폭행과 달리 공동폭행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폭행은 형법상 폭행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폭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폭행이 적용되는 사안은 때로는 특수폭행 혐의가 의심되기도 한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공동폭행보다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면 중벌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행사건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수가 범행을 했다는 것 외에도 특별히 집단의 힘을 바탕 또는 배경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각이 벌어졌는지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랑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주동자들을 말리려다가 폭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먹 등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것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했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폭행의 주동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방관자였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만일 공동폭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제기,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에 가담한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의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전부 떠안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유지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에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끼리 ‘네가 잘 했네 내가 잘 했네’ 다투는 사례가 많다.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까지 전부 고려하여 접근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분사무소를 포함해 10군데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특수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탄탄한 네트워크 법률 조력을 약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