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사들여 북한에 석유 밀반입…핵 개발 프로그램 가능케 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사업가를 지명수배했다.

FBI는 홈페이지에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남성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게시했다고 28일 FBI 홈페이지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단에는 궈씨의 사진 2장과 함께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가 담겼다.

FBI는 "(궈씨가)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 대상인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석유를 반입시켜 북한 당국과 기업에 핵심 자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궈씨와 공모자가 소유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가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6억70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커리저스 호가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궈씨는 또 달러를 유령 회사로 옮겨 선박 및 유류 구매비용의 출처를 감추고 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FBI는 "궈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지역 FBI 사무실이나 가까운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23일 궈씨에 대한 범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기소 절차에 착수했다.

만약 궈씨가 체포돼 재판을 받고 대북제재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