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가 매입한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이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됐다.<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투기 의혹 증폭’>
당시 그는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등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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