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
향후 법정서 소유권 가릴 가능성 커

도·시, 2007년 공사비 829억원씩 부담
도 “당시 도로법 따라 소유자는 우리”
시 “현행 국토 계획이용법 준용해야”
▲ 제2자유로 준공식. /인천일보DB (사진제공=경기도)
▲ 제2자유로 준공식. /인천일보DB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고양시가 제2자유로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각기 다른 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제2자유로 토지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맞서는 중인데, 사안이 워낙 복잡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도와 시는 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향후 법정에서 소유권 주체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도와 시에 따르면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소유권을 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사연은 이렇다.

도와 시는 지난 2007년 덕양구 덕은동∼일산서구 구산동을 잇는 제2자유로 도로 개설공사를 했다.

당시 양측이 829억원씩 부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3134억원을 투입해 사업 시행을 맡아 2012년 7월 완공했다.

그런데 양측이 최근 제2자유로의 토지를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이 땅의 면적은 무려 165만1748㎡에 이른다. 그만큼 재산권 확보 등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문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양측의 법적 근거가 첨예하다는 점이다.

도는 도로법으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제2자유로 개설공사 사업은 2007년에 인가했다. 당시 도로법을 보더라도 소유자는 인가권자인 우리가 맞다”라며 “법률 근거도 없는데, 시가 억지 주장을 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최근엔 2014년에 개정한 도로법(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을 들이미는데, 이 법은 아예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해당 토지를 시에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시 관계자는 “옛 도로법(25조의 2 제1항 7호)을 현행 국토 계획이용법(제65조)에 준용하면 개발행위 뒤 공공시설을 귀속할 수 있다”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도 있었다. 도가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은 26일 실무진이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향후 법정 다툼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도 (시가 주장하는) 국토 계획이용법을 준용하지 못한다고 유권 해석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상 분쟁 조정 자체가 소송에 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예민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로 예측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후 법정에서 소유권을 가릴 수도 있다”고 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