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명인식 위해 바꾸기로
분양 입양 등…농림부에 건의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동물 관련 용어를 순화한다.

동물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퍼트리기 위해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동물 관련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과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담긴 용어 중 거부감이 큰 용어부터 바꾼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사용하는 살처분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한다.

또 도축장은 생축작업장이나 식육처리센터로,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담긴 분양은 입양으로, 소유자는 보호자로 바꾼다. 잔인하다는 지적을 받는 도살은 죽임으로, 사육은 양육으로 순화한다.

도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대하는 인식도 크게 변했다”며 “도의 용어 순화 노력이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