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시설 피해자는 경기도민
소음·교통체증·환경 등 문제 시달려
여기서 걷는 세수이익은 정부 독차지
도 “지방정부 재원 활용해야” 촉구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정부에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행 산업 시설 탓에 도민들이 소음과 교통 체증,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각종 피해를 보는데, 정작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세수 이익은 정부가 독차지하고 있어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 장소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제1조)을 근거로 골프장과 경륜·경정장, 경마장과 유흥주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마장은 본장 1000원·장외 2000원, 골프장은 1만2000원, 경륜·경정장은 본장 400원·장외 800원씩 세율을 적용한다. 유흥주점은 음식 요금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현재 정부가 도내 골프장과 경마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연간 1019억11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세금을 정부가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는 점이다.

골프장과 경마장, 경륜·경정장과 유흥주점은 사행 산업 시설이다. 이를 운영하다 보면 소음,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다.

일부 시설은 위생 불량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이다. 반면 세수 이익은 정부 차지다.

도는 이런 이유로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도의회는 2010년 11월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19∼2020년 사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특정 장소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사안을 두고 19차례나 논의했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사행 산업 시설로 생기는 각종 민원 탓에 지역사회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반면 세수 이익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 같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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