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수익성 저하 10년 미개발
작년 해당부지에 공동주택 개발 제안

시,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과 기부
상업용지 일정 확보 조건걸어 심사

입주자 분노 “우리 의견 반영해달라”
시, 최종고시 앞두고 결정-취소 고심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수원시 권선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미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사기 분양'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변경 철회를 요구한 주민들이 건설사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돌입하면서다. 지역 현안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시는 뜻밖의 반응에 난감해하고 있다.

26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 단체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법무법인과 입주자들이 만나 소송과 관련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66명의 입주자는 지난 21일 현산이 분양 광고와 지자체 고시 등을 어기고 개발하려고 한다며 소송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이와 동시에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최근 현산이 10년 동안 유지했던 개발계획을 돌연 바꾸면서 비롯됐다.

권선동 222-1일대 약 99만㎡ 규모의 권선지구는 전국 최초로 현산이 부지매입부터 설계·시공·분양 등을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아파트·병원·쇼핑몰·상가 등이 이곳에 예정됐다.

그러나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돼 분양이 이뤄진 이후, 현산이 사업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상업·판매시설을 용도로 한 사업부지를 개발하지 않은 채 남겨뒀다.

이에 입주자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1월 현산은 해당 2개 용지가 허용한 용도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시는 현산의 제안을 받아 심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다만 시는 해당 용지 중 상업용지의 연면적 약 20%, 판매용지의 약 30%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또 부지 가치 등 이익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산이 공공기여를 통해 권선지구 입주자들의 숙원이었던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을 기부 하도록 했다.

앞서 시와 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학교 복합화시설은 유·초·중학교와 체육관·수영장과 같은 이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시가 국·도비 제외 약 270억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민 요구가 맞물린 개발이 되도록 조정안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분양 당시 평당 1200만원이 넘는 고가에 입주했고, 10년이나 넘게 건설사의 약속을 기다린 입주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입주자 단체 관계자는 “이제와서 계획을 뒤집고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같이 개발한다는 건 사기다. 시는 변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원안 개발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최종 고시만을 앞둔 시는 '결정'과 '취소' 사이에서 고심이 깊다. 사업자가 미개발 부지를 개발하게끔 강제할 수단이 없어 또다시 방치를 거듭할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지어도 입주자들이 원하는 상업 등이 필수이고, 그 규모가 면적 전부를 채운다”며 “시 재정이 악화돼 학교 복합화시설을 자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아쉽다.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일보는 현산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