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위반 혐의로 A씨(5급)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지난해 9월 공동명의로 지하철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조립식 건물을 샀다.

매입 비용 40억원은 담보·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경찰은 A씨가 2019년 말까지 7호선 건설사업 업무를 맡으면서 그 당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갖고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였다.

다만 검찰은 A씨 아내는 기소 유예했다. 또 A씨를 감사하면서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포천시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하철 신설 역사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하지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이미 이 같은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구매 시기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에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