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억2500만원 투입 25만원씩 지급
내달 10일부터 접수…6월~12월 사용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준다. 지원 대상자는 1700명, 지급 액수는 한명 당 25만원이다.

도는 총 사업비 4억2500만원을 들여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대리운전기사와 퀵·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다. 또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 노동자도 지원한다. 다만 연 소득 3600만원(월 소득 300만원) 이하 노동자만 해당한다.

노동자가 15만원을 부담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40만원을 적립금 형태로 모아 사용하는 것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휴가비 명목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올해엔 숙박·입장권 등 국내 여행 상품 외에도 캠핑·등산 용품과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등 여가 상품, 도내 박물·미술관과 맛집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한 경기도형 문화 여가상품도 살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21일 사이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누리집(www.ggc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노동자 사이의 휴가 여건마저 양극화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휴가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