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용량 공동 측정되면서 제외
경기도·한전, 올해 2억원 투입해
200가구에 개별 전력량계 설치키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다가구 주택에 사는 경기도내 저소득 홀몸 노인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건물에 설치된 공동 전력량계(전기 사용량 측정 기기) 탓이다.

한전은 주택·아파트의 개별 전력량계를 확인해 사용자 개인에게 고객 번호를 부여한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겐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그러나 공동 전력량계를 쓰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에 고객 번호가 부여된다. 이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저소득 홀몸 노인들은 매달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정작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태다.

26일 경기도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에너지 복지 정책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1만6000원(여름철 2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1만원) 한도 안에서 요금을 할인한다. 밤늦게 전기를 쓰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31.4%, 차상위 계층은 18∼29.7%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저소득 홀몸 노인들이다. 이들은 현재 건물에 달린 공동 전력량계를 사용한다. 건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을 따져 입주민들이 요금을 n분의 1 방식으로 내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겐 한전의 고객 번호가 없다. 이러면서 요금 할인도 받지 못한다. 홀몸 노인 A씨(66·의정부시)는 “개별 전력량계가 있는 옆 동네 친구는 요금 할인을 받는데, 나는 3년 가까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매달 납부하는데 억울하다. 다가구 주택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해 한전 고객 번호가 없는 공동 전력량계 사용 200가구에 개별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과도 협의를 끝냈다.

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파악했다. 지난해엔 26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다”며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홀몸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군과 함께 조만간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