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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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 꺼져 매우 어두운 논밭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보행자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해 금고형을 선택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도로 위를 걸어간 잘못과 함께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전방이) 매우 어두워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22분쯤 인천 강화군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끌고 앞서 걸어가던 B(74)씨와 C(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은 야간임에도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있어 매우 어두웠다. 또 주변이 논밭이고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농민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보행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