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발 앞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 건립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유치 당위성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3개 기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중 시가 유치에 주력하는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다. 현재 100명으로 구성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경기교통공사를 품에 안은 시는 3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든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도 내세웠다.

바로 공공기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 수돗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양주시로 이전하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25일∼2월23일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부담금 변제) 3항에 공공기관이 추가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을 갖추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GTX-C 노선, 양주테크노밸리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보유한 만큼 3차 공공기관이 양주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