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사진출처=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사진출처=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시흥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시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태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 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이런 '의원의 의무'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4일 시흥시 정왕동 밭 1필지 1517㎡를 3억6700만원에 매입했고, 이 의원은 토지매입 6개월 뒤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며 “당시 이 의원은 'V-City 사업 조기 추진', 'V-City·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냈고 땅 매수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용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내걸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시의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위를 구성·운영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활동한 뒤 5월 중 예정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