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장이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7-1 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협이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안양농협 조합원 A씨는 B 조합장이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했을 뿐 영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B 조합장은 임대인에게 토지 경작을 부탁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직접 경영에 참여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조합장은 2019년 3월 안양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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