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등과 28일 '5자 회의'…코로나19 방역 대책 합의할 듯

 

▲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CG)

일본이 올 7~9월 예정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취재진 등이 일본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대회 참가에 필요한 자격인정증을 박탈해 추방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즉 참가자들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추방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와 온라인 형식의 5자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역 대책(안)에 따르면 선수와 코치진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회 관계자들은 각국에서 출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2차례의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본 입국 때와 입국 후 3일 동안은 매일 검사를 거쳐야 한다.

대회 관계자 가운데 코치와 트레이너 등 선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입국 후 4일째 이후로도 매일 검사 대상이 된다.

선수들은 입국 첫날부터 훈련이 가능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숙박시설, 훈련장, 경기장으로 제한된다.

이동할 때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기재한 활동계획서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 상태 보고와 확진자 접촉 이력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일본 정부는 활동계획서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14일간의 대기(격리)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대회 참가에 필요한 자격인정증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단체와 취재진 등 기타 관계자들에게는 모든 입국자에 강제되는 14일간 격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를 3일간으로 줄여주거나 입국 직후부터의 활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일본 내 거주자와의 접촉은 금지된다.

기타 관계자들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격인정증 박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인정증 박탈은 국외 퇴거(추방)를 의미한다"면서 검사체제도 강화해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거의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올림픽 참가 선수 등에 대한 검사 체제 강화와 엄격한 행동 제한 방침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검사와 엄격한 활동 제한, 위반 때의 추방 제재는 외국의 참가 선수나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과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