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한숙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조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전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스카이72에 하루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스카이72 측의 단수·단전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서 인천공항 및 영종도, 무의도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감성적인 설명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양측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의 조속한 무단점유 종식을 위해 중수 공급 차단한데 이어 지난 18일 전기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김기성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