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보도 후 “긴급복지·재난적의료비지원제 적용여부 분석”
러시아가 개발해 공식 등록한 '스푸트니크 V' 백신.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사이트 캡처.
러시아가 개발해 공식 등록한 '스푸트니크 V' 백신.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사이트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신체 이상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접종자'에게 긴급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일보 4월21일자 6면 '백신 부작용 증명할 서류 모아도 심사만 '최대 120일''>

지난달 12일 AZ(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 이후 사지 마비를 동반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매주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한 A씨 남편의 사례를 인천일보가 보도한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다.

그동안 이상증세가 발생해도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돼야만 정부 지원이 이뤄졌기에 접종자들은 '셀프' 치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2일 백신을 맞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의 남편을 만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A씨가 사지 마비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간 지 3주 만이다. 이날 정부는 A씨 남편에게 병원비를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백신과 이상증세간 연관성이 나오기 전 치료비 등을 지원하려는 첫 사례다.

그동안 A씨 남편처럼 중증증세로 치료를 받은 접종자들은 현 제도상 즉시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이날 기준으로 도내 45명(아나필락시스 20명·중증증세 25명)이 A씨처럼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일 34명보다 11명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적 없다.

현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시·도 지자체에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이다.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 치료비를 몽땅 부담해야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인천일보가 보도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가 움직인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제도상 지원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상과 관련된 예산을 4억5000만원만 편성한 상태다. 통상 보상비는 사망했을 경우 4억원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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