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를 막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경비원 74명이 과로사했다.

이에 도는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15개 시∙군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인 경비실 쪽잠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121개 아파트의 휴게실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또 장시간 노동 문제를 현장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도 추진한다. 비용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비원에겐 마을 노무사를 무료로 연결한다.

도는 이와 함께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도 근절한다.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들의 임금 명세표를 살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파견∙용역 등 간접 노동자 임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 진행한 노동 실태조사를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이다. 정규직(356만2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과 비교할 때 각각 59.7%, 83%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도는 마을 노무사 16명으로 구성한 상담 전담반을 운영한다. 기본급과 수당, 공제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권리 구제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에 신청하면 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적절하게 쉬고, 적정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다. 그런데도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하다”며 “경비원과 파견∙용역 노동자가 체감하는 효과 있는 민생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