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지난 15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달래다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한 A(2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다.

당초 학대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화가 나서 세게 내려놨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B양을 침대 옆 탁자에 던지듯이 내려놓으면서 B양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 아내(22)는 형사 재판 불출석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사건 발생 엿새 전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으며,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남겨진 B양 오빠(2)는 현재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