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com
▲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com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대해선 현재로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가 매입한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이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 지정이란 연이은 호재를 맞았다.<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투기 의혹 증폭’>

당시 그는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등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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