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적률 상향따라 법 적용” 아파트공사 중지 검토에 “우선 개설”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이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를 받고 정작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오자 딴소리를 해 논란이다. 조합은 용인시와 합의한 계획 자체가 무효라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15일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기반시설 부담계획 무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6년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조합이 짓는 용인구성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용적률을 200%에서 240%로 올리는 조건으로 3-6대로 일부 구간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반면 조합은 4년여가 지난 뒤 지난해 8월 돌연 '기부채납 건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18-1번지 일원에 69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 준공예정일은 올해 7월30일이다.
해당 구간은 교량을 포함한 3-6대로 2구간(189m, 4차선)으로 마북터널 남측 마북 IC에서 기흥구 구성동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다. 조합은 사업비만 100여 억원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이외에도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과 교동초 증축 등의 조성비용으로 400억여원을 써야 한다고 봤다.
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 기부채납 공사 미추진을 이유로 아파트 공사정지 명령을 검토하자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조합은 지난달 시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제출했으며, 오는 5월말 착공해 내년 2월까지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교량을 만드는 계획은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니 용인시가 덜컥 기부채납하라고 한 것”이라며 “아파트 건축을 허가받아야 해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지만 우리 아파트의 주 진입로도 아닌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돼 아파트 준공이 미뤄지면 한 달에 수억 원씩 이자가 나간다"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만들지만 나중에 개설에 들어간 공사비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조합의 소송 제기에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아파트가 처음 추진됐을 2011년부터 도로를 기부채납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조합이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할 때 법령에 맞춰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일단 도로는 조속히 완공하도록 조합과 착공을 협의한 상태”라고 했다.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합의한 기부채납 조건 중 도로 외에도 공원, 교동초등학교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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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어떻게 선택할지~
결국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부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