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를 화물주차장 최적지로 발표한 이후 송도국제도시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주거지역 화물차 통행 제한 조처를 앞당기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과 환경 개선 방안도 내놨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찰청·인천항만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관련 '주민 교통 안전 및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암물류단지 인근 주거지역 인천타워대로가 해당된다. 당초 시는 주거지역 개발 완료 시기에 맞춰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올 상반기로 시기를 앞당겼다. 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최근 현장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 물류화물차 통행은 없었지만 무심코 진입할 수 있는 화물차 통행을 예방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인천경찰청·인천경제청과의 실무협의를 마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면 6월부터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용 화물차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추가 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시는 아암물류단지 인근 은송초·미송초·송담초·현송초 일대에 노란신호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전시설물 전수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하향된다. 은송초에는 올 10월 보도육교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기존 아암물류2단시가 최적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반발을 고려해 인천항만공사는 물류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올 11월 착공을 목표로 30만2873㎡ 면적의 완충녹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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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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