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 6급 공무원 A씨는 15일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가 매입한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이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됐다.<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투기 의혹 증폭’>

당시 그는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등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조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