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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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A씨(54)는 지난 해 10월경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왼팔과 오른손을 다쳤고 집 밖으로 달아나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렇듯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저지를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만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의 정도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과연 특수상해가 적용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성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수상해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특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부분이 상해의 인정 여부이다. 특수상해에서의 상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인정된다.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처가 나기만 하면 상해라 인식하여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오해도 특수상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칼, 총, 가위 등 누가 봐도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흉기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재질이나 모양, 쓰임새, 의도 등을 고려해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특수상해가 성립하기도 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양한 특수 범죄에서 고기 석쇠, 유리병, 유리잔, 열쇠뭉치, 장난감 비비탄 총, 심지어 휴대폰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폭행과 상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가 나뉠 수 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일지라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법적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인천분사무소를 포함한 10곳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본원과 다름없는 탄탄한 네트워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및 경력직 변호사들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Y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