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허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이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도 자료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이혼소송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인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기여한 것보다 적은 재산을 확보하여 이혼 후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사노동, 육아에만 집중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제 활동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대개 감정이 앞서 있는 데다가 평소에 증거를 수집해두기가 어려워 사실 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다면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만일 당사자들의 증거나 주장이 엇갈린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부터 현재 생활 상태, 재산 규모, 성격, 건강, 가정환경, 사안의 실정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가사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만일 조사 전후에 주장한 사실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무래도 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쉽다.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