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오는 15∼30일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지역 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올 2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4월2일생부터 1997년 4월1일생이며,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http://apply.jobaba.net)’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 수령자(2020년 3분기~2021년 1분기 신청자∙1996년 4월2~1997년 1월1일) 가운데 자동신청을 사전에 동의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콜센터(1666-1234),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031-481-3093, 031-369-1604)으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