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코스피 상장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입해 3배의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12일 정부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B씨와 C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B(당시 연구센터장)씨와 C씨는 2017년 9월쯤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해당 업체 주식을 각각 8498만원과 1억4747만원어치 매입했다.

이들은 기술이전 보도자료 배포 이후 매입한 주식을 각각 3억1935만원과 6억3503만원에 되팔아 B씨는 매입 가격의 2.7배인 2억3437만원, C씨는 3.3배인 4억8756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A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