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신청… 무료 배포 예정

4·16재단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피해자 전달 공무원의 역할 매뉴얼 등을 담은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발생 당시 참사 피해자들은 사회적·국가적·제도적으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더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고 당사자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7개 단체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한 피해자 권리 매뉴얼은 재난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권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당사자 그 가족, 구조나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사를 목격한 사람 모두 피해자로서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이 매뉴얼은 지난 2017년 진행한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 생존자 가족, 민간잠수사, 진도 어민, 단원고 교사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제작됐다. 이 증언을 토대로 현행 피해지원 체계를 살피고 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체계적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재난 참사 현장에서 언론 보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해 체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4·16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일 발행했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은 무가지로 발행돼 전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16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 책자는 https://forms.gle/knMYAnvunY7KmvFJ7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은 “누구든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지만,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구조적·법률적·체계적인 부분은 미숙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죄인이 아닌, 그저 국민 한 사람으로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할 주체라는 걸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