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된 종량제 봉투 내용물 점검 후
기준 미달시 경고-수거 중단 정책
시행 5주 만에 생활폐기물 11% 감소

44개 동 공무원·통장·봉사자 한 몫
수원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 쓰레기 미수거 안내' 전단. /자료출처=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 쓰레기 미수거 안내' 전단. /자료출처=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가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표본)·반입정지 사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샘플링 시행 전 한 주에 455.9t(2월 15~21일)이었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 소각용 쓰레기는 사업 시행 5주 차(3월 22~28일)에 405.2t으로 11.1% 줄었다. 소각용 쓰레기가 감소하면서 자원순환센터(재활용 선별장)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었다. 샘플링 시행 전(2월15~21일) 반입량은 247t이었는데, 5주 차(3월22~28일)에는 284t으로 15% 증가했다.

44개 동 공직자, 통장·단체원 등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 등이 생활 쓰레기 감량에 큰 역할을 했다. 통장·단체원 등은 '샘플링·반입정지 사업' 기간에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를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했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했다.

2월22일부터 36일 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진행된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에는 44개 동 주민 37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에 든 내용물을 점검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8개 동에는 '1차 경고'를 했다.

반입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 적발된 동에는 3일(2차 경고)에서 1개월(5차 경고)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다. 또 폐자원을 재화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동에서 '에코스테이션'(분리수거장이 있는 임시 집하장)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동에 분리배출 홍보 인력도 배치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시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