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조처를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산재 실태조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재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된다.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토목·건설 현장 등이다. 화물차 기사 등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의 조직 보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혜(민·비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은 산재발생률이나 산재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도 선두권에 속한다”며 “시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노동행정'과 '노사협력' 등 2개 팀으로만 구성된 노동정책과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이 조례는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