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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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며 이를 이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2017년 1,249건 발생했으나 2018년에 1,365건, 2019년 1,43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컨텐츠를 보내는 범죄다. 그 형태가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컨텐츠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취업제한 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으면 형사적 책임을 지고 난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주위 사람에게 소문이 퍼져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악성 댓글을 다는 일명 ‘악플러’를 처벌할 때 자주 거론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악성 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다른 혐의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겼든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일대일 메신저나 DM(Direct Message)으로 남겼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유명 연예인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구를 남긴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처해졌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명인,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전송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의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장난이나 애정표현과 같은 변명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안산분사무소를 포함해 10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특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왔다. 법무법인YK와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