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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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 결심은 아직 서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 약속을 하게 하거나 각서를 받아놓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와 같은 각서를 받아둔 경우 이혼 사건 진행시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즉 재산분할에 관하여 제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라 협의된 바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사자들의 심경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일 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기에 포기를 운운하는 것이 무의미한 셈이다.

혼인파탄에 이르기 전 부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무수한 약속이 남발되며 때로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나 각서가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실효성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