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가 제정한 고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 특별연장근로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시는 또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