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북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안용주
▲ 남양주북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안용주

범죄신고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전화번호다. 그렇기에 112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 가까이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

신고건수 중 25.3%인 3680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91건의 신고자가 구속되었으며, 1만859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신고는 주취자의 습관적인 전화와 어린이의 장난전화는 물론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등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경범죄처벌법(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죄질이 극히 나쁘거나 상습적인 신고자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로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은 장난전화 근절과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언하고 적극적인 홍보물이 쏟아진다.

물론 시각적인 효과도 좋지만 나 자신이 무심코 누른 112로 인해 국민과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심리적 의식 전환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분 1초라는 짧은 시간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있어 안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112.

범죄와 직면한 피해자는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상태에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치안활동을 위해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허위신고 자제가 동반될 시 더욱 큰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112 허위신고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