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지난 2018년 12월 말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를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시행 초기에는 경각심을 느껴 음주운전이 잠시 줄어드는 듯싶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늘어나며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 경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헛소문에 불과하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안전대책 추진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4%가 줄어들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4%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자칫 운전자 본인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처만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경기남부경찰은 연중으로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 영업마감시간에 맞추어 음주운전 취약 및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사전 차단 계획에 따라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음주단속 이외에도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시간대 등산로, 먹자골목 등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봄철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