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것으로, 각종 규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