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연, 재원조달방안 연구 보고
공항소재 지자체 재정 수요 증가
출국납부금 지방세화 조세 전환
과세 대상 컨테이너세 항공 확대
인천공항 관련 인천시 및 중구, 옹진군 예산. /자료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개항 20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의 지역 연대 강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의 지방세화와 공항을 이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과세 대상 확대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9년까지 매년 항공 여객·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와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관련 소음·주민지원·도로교통 개선 등 공항 관련 다양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과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시와 중구를 대상으로 최원구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정 연구원이 작성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최 선임연구위원 등은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와 중구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공항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 등 인천국제공항 관련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파악됐다. 공항소음대책사업비, 도로 개선비용, 영종도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공항 발생 환경피해 개선 예산 등이다.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 관련 인천시, 중구, 옹진군의 총 예산을 2019년 1080억7400만원, 2020년 1710억9600만원으로 분석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광역·자치구세 등 지방세 세수는 2018년 776억8400만원, 2019년 1089억4900만원, 2020년 6월 현재 200억3100만원이다.

최 선임연구위원 등은 “연도별 세수가 들쑥날쑥 한 것은 일회성 취득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세수로는 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출국납부금의 지방재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항공 1인당 1만원, 선박 1천원이 부과·징수되고 있다.

출국납부금을 외국 사례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로 전환해 지방세 원칙인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이익을 받는 자에게 돈을 것)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해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며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혜택에 맞춰 현행 컨테이너 부두에만 한정된 컨테이너세를 공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공 컨테이너세 확대는 지자체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