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한강하구에서 한국측과 중국 불법조업 관련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유엔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훈련 사진. /유엔사 페이스북 제공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한강하구에서 한국 측과 중국의 불법조업 관련 훈련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북도서 인근의 중국 조업선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강하구 침범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지난주 한국 측 팀원들과 함께 민정경찰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4∼6월은 서북도서 일대 해역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