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인천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_영업제한이 이뤄진 유흥업소 등을 비롯해 여행사_맥주 제조업체_예식장업체 등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업종별 소상공인 등에 지급하는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하락률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 감소하면 2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매출이 10억원 이하면서 하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까지 개업한 소규모 사업체이면서 매출액 규모도 제조업 기준으로 최대 120억원 이하여만 가능하다. 올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을 파악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들은 버팀목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했거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추가 매출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주가 소요되며, 이들은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다음 달 19일부터 신청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