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바라본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되면 직원들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최근 취재 과정에서 한 경기도체육회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측이 인건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불확실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만 기댄다는 불만이었다.

도체육회 제2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월23일 이원성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아서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의 60% 정도에 달했기에 미지급된 상황에 직원들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었다.

사측이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나름의 사정은 있었다. 앞서 도는 도체육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올해 사무처운영비를 대폭 삭감했다. 그중 인건비는 40억770여만원에서 15억2880여만원으로 줄였는데,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경우 32억3770여만원에서 11억7000여만원으로 삭감했다. 사무처장과 본부장 인건비는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 언론 보도 등 외부에서 확인해야만 했다. 사측에서 자초지종 설명은 없이 “지급할 수 없다”는 단순 통보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사측이 추경에 호소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의 특정 감사 결과 도체육회는 최근 5년 동안 부적정 행위 22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당시 인사 채용 직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체육회를 혁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도와 도의회가 이 회장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추경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측은 무작정 추경을 통해 수습하겠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었다.

도체육회는 고발당한 지 불과 3일 만인 지난 2월26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어떻게 수당이 지급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 회장은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조조정까지 얘기가 돌고 있는 마당에 직원들조차 챙기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최인규 경기본사 문화체육기획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