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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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부터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는 인명사고를 비롯해 심각한 사건,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부조리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데다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병영문화가 크게 개선된 덕분이다.

그러나 군 특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등 위계질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군인들이 존재한다. 군강제추행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대표적이다. 불과 얼마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해병대 후임들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또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출신변호사는 “민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거나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강제추행을 규율하는 군 형법은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사유로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과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등에게 가해지는 징계의 무게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군강제추행도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전역 후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집행유예만 받게 되어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군강제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군인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인 신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전역을 하지 않는 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사 또한 군사경찰이 진행하고 기소 여부도 군 검사가 결정하는 등 민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군 사법체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동떨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마주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필요 이상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이응돈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군사법체계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이나 인사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