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회장, 15대 회장 선거 앞두고
2017년 회장과 작성한 문서 공개
14·15대 회장 서로 추대 약속 담겨

제15대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부회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들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합의서 내용에 현 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면 부회장을 추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일 평택상공회의소(이하 평택상의)에 따르면 평택상의는 지난 2월24일 오후 회장과 부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결산(안)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 A부회장이 B회장, C의원 등 3명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회의장이 술렁였다. A부회장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합의서는 B회장과 A부회장, 평택상의 C의원이 제14대 회장 선거일(2018년 3월15일)에 앞서 지난 2017년 7월5일 함께 작성했다.

16절지 1장 분량으로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서로 협력해 B씨를 회장에 추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당선 시 임기는 3년 단임이며, 합의에 따라 차기 회장에 A씨를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서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에 각자의 명예를 걸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서를 공개한 A부회장은 “3년 임기를 마치면 나를 추대하겠다던 B회장이 차기 회장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공개하게 됐다”며 “B회장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로지 평택시 상공회의소의 공익을 위해 합의서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출마 여부에 대해 B회장은 “회장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직 아니다”며 “2~3일쯤 출마 여부를 결정해 밝힐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B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15일 평택상의 선거에서 의원 정원 46명, 투표 참가자 44명 가운데 30표를 득표해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평택상의는 오는 16일 제15대 의원과 특별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월23일 선거일을 공고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