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한다.

원청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조성해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8일 도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이를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라 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하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 방식과는 다르다.

원∙하도급자가 대등한 관계여서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과 하청 업체의 재하청 등 불공정 행위를 막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종합 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비율을 20%까지 늘린다. 내년엔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공사 발주 전에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적용을 미리 조사한다. 또 건설 공사 공종 분리 검토 위원회운영도 의무화한다.

도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확대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은 향상한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 산업이 발전하려면 원∙하도급 관계가 공정하고 대등해야 한다”며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확대를 통해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