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고용 '5년 제한'
타 취약계층과 취업 형평성
경기도 개정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이 만 18세를 넘으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독립해야 하는 탓에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한 탓이다.

도는 입대와 구직 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에서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현행 제도가 보호종료아동과 다른 취약계층간 형평성 문제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회적 기업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으로 인저 받는 저소득자와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도는 보호 종료 5년 차 아동의 40%만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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