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대상 긴급 방역 조치
/인천일보DB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 검사를 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선다. 벌써 도내에만 12건의 AI가 발생했고, 그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자 칼을 빼 든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간이 검사를 비롯해 농장 전용 환적장 운영과 도내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 방역을 추진한다.

긴급 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우선 도는 농가별 주 2회 이상 AI 간이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 입구에 둔다면, 검사자가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정밀 검사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계란 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막고자 '농장전용 환적장'도 운영한다. 외부 차량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환적장을 통해 계란을 운반할 수 있어 AI 방역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 환적장(관공서나 창고)을 활용해 옮겨실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도 주 2회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일주일 중 이틀을 정해 알을 반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은 물론 알 운반 차량의 무분별한 농장 진입을 막아 AI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 가금농가 3424곳엔 총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에 있는 농가에서 AI가 발병한 이후 이날까지 총 511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 등 철새 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에도 철저한 방역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화성에 있는 산란계 농가를 찾아 방역 상황을 살피고 AI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직원을 격려했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여기에 AI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은 물론 농가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