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대상자·기간 세부 명시
본인·제3자 투자행위 금지 등
경기도 '행동 강령 세칙' 반영
위반땐 징계처분 적극적 검토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막고자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현행 규칙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은 있으나, 정작 정보의 범위와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규칙에 새로 마련되면서 제한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와 투자 등을 해선 안 된다. 아울러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 제한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여기에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고자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 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 있는 운영을 목표로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