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의 생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가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는 관련자들 중 민주화 운동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